"에스에이씨는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SAC는 고객 및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윤리적/합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몸소 윤리경영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고객 뿐만 아니라 협력사/내부고객/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목 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스에이씨(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실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정 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의 임원 및 직원을 말하며, 직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도 포함한다.
2.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규정책임자"이라 함은 회사의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자로써, 감사 또는 대표이사가 임명한 자로 한다.
6. "인사위원회"라 함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은 대표이사가 임명 한다.
제 3 조 ( 적용대상 )
이 규정은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 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 2 장 공정한 직무 수행 등
제 5 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1. 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윤리규정 제29조에 따라 규정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 부서장 또는 규정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소속 부서장 또는 규정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상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부서장이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 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직무를 재 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 특혜의 배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 혈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8 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 인사청탁 등의 금지 )
1. 임직원은 자신의 승급,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급,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제 10 조 ( 이권개입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1 조 ( 알선•청탁 등 금지 )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 조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② 1인당 5만원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 통신 등 편의
③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⑤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⑥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⑦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 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⑧ 임직원의 생일이나 전보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부서원들의 성의를 모은 가벼운 선물 등
⑨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직원은 이해관계인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공식행사 외 부서 회식 및 행사 진행 시에 이해관계자로부터 협찬 또는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 금품 등 제공 금지 )
1.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소액정치 자금의 기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 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 조 (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회계관리 )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 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장 영업비밀사항 준수
제 18 조 ( 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9 조 (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금지 )
1. 임직원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다운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회사 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20 조 ( 준수 사항 )
영업비밀사항의 준수와 운영 및 관련 사항은 별도로 규정한 영업비밀관리규정 및 시스템보안관리지침의 사항을 준수한다.
제 5 장 올바른 근무태도 등
제 21 조 ( 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 (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 )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증권 관련 매수, 매도 거래 행위
3. 허가 받지 않은 IP주소의 사용 및 도용, IP 사용권한의 무단양도 등 불법적 행위
4.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용의 방해 행위
5.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 23 조 ( 성희롱 금지 )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 24 조 ( 이행상충행위 등 )
1. 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고객 또는 회사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규정책임자 및 대표이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장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
제 25 조 ( 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규정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다차임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의 결혼, 출산, 돌, 사망, 회갑 등을 말한다)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친족, 친목단체(동창회, 동호회 등) 및 종교단체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통지
③ 신문, 방송 등을 통한 통지
④ 친목단체의 회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
2.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①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② 직원상호간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 27 조 ( 형사사건 기소 사실 등의 자진신고 )
임직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규정책임자 또는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①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②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제 28 조 ( 경영개선건의 )
1. 임직원은 경영상의 건의사항이 있을 시 대표이사에게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건의된 사항의 위급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협의 또는 의결사항으로 상정할 수 있다.
제 7 장 위반 시 조치
제 29 조 (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규정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규정책임자는 임직원의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서면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 30 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
1. 누구든지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규정책임자, 대표이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규정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 ( 신고인의 신분보장 )
1. 대표이사와 규정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대표이사 또는 규정책임자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와 규정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32 조 ( 포상 및 징계 )
1. 대표이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포상 및 징계를 평가하고 심리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인사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은 취업규칙 및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 33 조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
1. 제13조 또는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규정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①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② 멸실,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
③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 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 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 34 조 ( 규정책임자 )
1. 규정책임자는 윤리규정을 총괄하는 자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가. 규정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나. 규정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다. 윤리경영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
라. 기타 윤리경영관련 규정과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8 장 기 타
제 35 조 ( 교 육 )임직원이 신규채용 시 이 이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에게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 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36 조 ( 준수여부 점검 )
① 규정책임자는 임직원의 규정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7 조 ( 규정의 운영 )
대표이사는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1.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강령
제 1 장 고객존중의 경영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 조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한다.
제 2 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1.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2.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3 조 (고객의 권익보호)
1.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4. 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표시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 1 조 (법규의 준수)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 등을 성실히 준수하며,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 2 조 (건전한 기업 활동)
1.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3. 경쟁사와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4.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 3 조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3.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 사회활동 참여를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제 4 조 (환경보호와 자원보호)
모든 사업은 환경 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제 5 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1.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2.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 3 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공존 공영한다.
제 1 조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1.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2.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3.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제 2 조 (공동번영)
1.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전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 3 조 (금품, 접대 등의 수수 금지)
1. 현금, 상품권 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2. 출장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제 4 조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1.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2.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3.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에스에이씨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1 조 (명예와 품위 유지)
1.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 바른 행동을 한다.
2.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 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제 2 조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 수행)
1. 임직원과 각 부문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한다.
2. 회사는 신뢰성이 의문시 되는 임직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임직원이 금전대차, 연대보증 기타 사유로 정상적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5.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허위, 과장, 은폐, 누설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 3 조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1.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2.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임직원은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 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제 4 조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1.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한다.
2.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제 5 조 (직장 내 성희롱 금지)
1.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시한다.
2.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제 6 조 (임직원의 책임)
1.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2.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3.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 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4. 근무지에서는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6. 본 윤리강령이나 별도 제정하는 윤리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규정관리자에게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