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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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11 | date | 2016.05.10 | Hit | 8179 |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1. 근 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함. 2. 내 용 : 2016회계연도(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의 외부 회계감사인을 광교회계법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선임이유 : 가. 광교회계법인은 조직화된 체계적인 회계법인임.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에서 당사의 경영방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회계법인이 필요함. 나. 광교회계법인은 젊고 유능한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회사전반(회계, 세무, 경영자문 등)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4. 광교회계법인 법인 개요 대 표 이 사 : 공인회계사 이원붕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29(역삼동, 이원빌딩 2층) 연 혁 : 2004년 3월 16일 설립(청안회계법인) 2011년 4월 광교회계법인으로 법인명칭 변경 자 본 금 : 500백만원 공인회계사수: 29명 2016년 4월 29일 주식회사 에스에이씨 대표이사 한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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