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No. 11 date 2016.05.10 Hit 8179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1. 근 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조의 3 1항의 규정에 의거함.

 

2. 내 용 : 2016회계연도(201611~ 20161231)의 외부 회계감사인을 광교회계법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3. 선임이유 :

. 광교회계법인은 조직화된 체계적인 회계법인임.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는 당사의 입장에서 당사의 경영방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조직화되고 체계적인 회계법인이 필요함.

. 광교회계법인은 젊고 유능한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회사전반(회계, 세무, 경영자문 등)에 대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4. 광교회계법인 법인 개요

대 표 이 사 : 공인회계사 이원붕

주된 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829(역삼동, 이원빌딩 2)

연 혁 : 2004316일 설립(청안회계법인)

20114월 광교회계법인으로 법인명칭 변경

자 본 금 : 500백만원

공인회계사수: 29

 

 

 

 

2016429

주식회사 에스에이씨

대표이사 한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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